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근황
국내 서비스하는 play to earn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한때 하루 5천원 ~ 몇만원어치 퀘스트만 해도 코인이 나오는 게임으로 유명해져 유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 게임위는 무돌 삼국지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무돌 삼국지는 매일 임무를 부여, 이를 완료하면 무돌 코인이라는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하는데, 획득한 무돌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게임위는 이런 행위들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봤습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다. 동시에 본안 행정소송까지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나트리스는 이날 “법원의 임시효력..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