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개 및 팁

2022. 1. 18. 08:00일상팁 소개/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보험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출처 링크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05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위의 링크에 자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



1. 부동산에 가서 원하는 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합니다. ( 보통 계약금은 전세금의 10%를 하므로 대출조건 자동 충족)

단, 융자가 없어야 하고 시세파악이 쉬운 매물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을수있는 방 찾아달라고 하면 잘 구해주더군요.



2. 계약서와 개인이 준비 해야 할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서류 많이 작성하고 무주택 심사를 합니다.



3. 하루정도 있다가 심사 완료가 되었으니 약정서류를 더 쓰라고 은행에서 부릅니다. 가서 쓰고 오면 됩니다.



4. 글쓴이의 경우는 빨리 나온편인데 보통 14일 , 2주정도 걸리는게 보통입니다. 저는 5일만에 대출 심사 완료 되었고 계약일을 14일 뒤로 잡아서 했으므로 계약일 당일 대출 실행되어 집주인에게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본인이 대출대상이 되는지를 잘 봐야 하는것입니다.



1월1일을 끼고 전년도에 1달이상 일을 했다면 연말정산 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이 찍힌) 이 있거나 그럴겁니다.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위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당시 그 회사에 재직중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방 싼 이율로 잘 구하실수 있을겁니다. 보통 검색하면 단순히 소개만 하는 글이 많아서 직접 체험한 경험도 녹여 작성해봤습니다.



좋은 팁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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